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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7월 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관한 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임상검사(폐 CT 및 폐기능검사 등)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 등에 의한 개인별 검토와 판정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시행되면 조사에 수반되는 임상검사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담당한다. 조사 책임자는 백도명 교수(폐손상 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현재 개인별 조사계획을 안내하고, 임상검사 등 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조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