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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혐의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규정을 개정·공고한 가운데 첫 타깃으로 예상됐던 일동제약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일동제약은 16억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건으로, 이번 인증 취소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초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개정 규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회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11.28.) 이후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누계에 따라 인증 취소 규율이 적용된다. 인증 이후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이뤄진다.
일동제약은 공정위 발표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의 사건으로 마무리 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규정에서 과징금 누적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일동은 과거에도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바 있지만 이 역시 쌍벌제 시행 이전 혐의였기 때문에 인증 취소 제도와는 무관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일동제약에 대한 조사 자료는 2011년도 1분기까지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혐의는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리베이트 제공 일자가 없어 쌍벌제 이전 사건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로부터 R&D 연구비와 세제 지원 등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제약사로서는 인증 취소에 대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누가 먼저 그 블랙리스트에 오를지 업계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이중, 삼중의 차단 장치를 마련한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불명예보다 더 큰 타격일 수 있다. R&D 기업에서 탈락했다는 이미지가 요즘 같은 상황에선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규정이 개정된 6월부터 업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적발 발표에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는 분위기다. 요즘 많이 자숙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뇌관이 터질 경우 업계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