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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문제 오류를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출제가 명백히 잘못되지 않았다면 합격시킬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 수험생은 국시에서 1.5점 미달로 불합격한 뒤 국가시험원의 정답 선정이 잘못됐다며 8년여 간 소송을 지속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수험생 남某씨는 2005년 실시된 치과의사 국시에서 202.5점을 받아 합격점인 204점에 1.5점 미달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남씨는 약리학 1문제와 구강악안면외과학 1문제에서 국시원의 정답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리학 문제는 오류가 인정되나 구강악안면외과학 문제는 오류없다"며 "오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남씨의 점수를 정정하더라도 합격점수에 미달한다"고 판시, 남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7년경 원심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남씨는 2012년 "나머지 한 문제의 오류를 증명할 근거를 찾아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사무관으로부터 합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이 역시 각하됐다.
재판부는 "남씨가 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국립국어원 등으로부터 오류 문제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았다고 주장하나, 이것만으로 출제가 명백히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 사무관으로부터 시험 합격처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복지부장관의 결정이 아니라면 남씨가 합격할 이유 없다"고 판시해 남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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