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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회감지기와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
배회감지(GPS위치추적) 서비스는 치매 증상 노인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 휠체어 이동을 돕는 기기이다.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연간 25만원의 비용(기기값 13만2000원, 통신료 월 9900원)을 부담했다.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연 3만564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경사로는 월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으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로 인해 외출 중 길을 잃는 등의 증상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신청·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회감지기와 경사로 도입으로 노인 실종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가족과 보호자의 심리적,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팀(02-3270-6710, 6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