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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 대상 폭염 안전수칙 발표
전국 경로당·복지관 등 포스터 배포 예정
[ 2013년 07월 01일 16시 08분 ]

보건복지부는 1일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폭염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보면 12~17시 한낮에는 외출이나 논밭일·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삼가야 한다.

 

부득이 외출 시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한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려야 한다.

 

지난해 6~8월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931명의 온열환자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중 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땀샘 감소로 땀 배출량이 적어 체온조절이나 탈수 감지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면 무더위로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기본적인 수칙 이행만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 작년 폭염으로 사망한 노인 9명 중 6명이 비닐하우스, 논·밭일을 하다 사망했다.

 

복지부는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6만2000개), 노인복지관(300개) 등에서 폭염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포스터를 경로당·주민센터·노인복지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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