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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환자 눈높이 맞춘다
복지부, 고지 지침 개정…분류체계 표준화 등 명료한 기준 적용
[ 2013년 07월 02일 11시 29분 ]

오는 9월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식이 더욱 자세해진다.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1회 실시 총비용을 기재하는 등 환자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배치토록 한 기존 비급여 고지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새로 도입한 고지 방식은 건강보험법 고시의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표준화했다.

 

우선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검사료 등)와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비의 5개 분야로 분류했다.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전체 비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권고했다.

 

< 현행 >                                        < 개선 >

‣척추 MRI 행위료 OO원

‣약제비 OO원                       ➡ ‣척추 MRI 검사료 OO원

‣치료재료비 OO원

 

의료기관 내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토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을 공개했다"며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 작업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함께 추진해 결론을 도출했다.

 

개정된 지침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진료비 가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45조 위반으로 제63조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예시>

 

Ⅰ. 행위료

1-1장. 상급병실료차액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

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

일반(구관)

○○○

-

-

-

-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

일반(신관)

○○○

-

-

-

-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

정신과병동

○○○

-

-

-

-

 

 

Ⅱ. 치료재료대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

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피부봉합용 봉합기

○○○○○

○○…○

25발

○○○

-

-

 

피부봉합용 봉합기

○○○○○

○○…○

35발

○○○

-

-

 

 

Ⅲ. 약제비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

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

○○○○정

○○...○

-

◦◦◦

-

-

 

 

Ⅳ. 제증명수수료

항목

가격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상해진단서

전치 3주이상

◦◦◦

-

-

 

상해진단서

전치 3주미만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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