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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압박 30회→인공호흡 2회→가슴압박 30회→인공호흡 2회→가슴압박 30회….
통상적으로 알려진 심폐소생술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현 방식의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가슴압박 하나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선봉에는 국내 심폐소생술 전파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심폐소생협회가 나섰다.
심폐소생협회는 최근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하는 방식에서 탈피한 지속적 가슴압박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알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행보의 근간에는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이 인공호흡이 포함된 표준 심폐소생술과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에 기인한다.
실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등 의학저널에서 가슴압박 소생술의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물론 인공호흡을 통해 산소를 불어넣고 가슴압박으로 혈액을 전신에 순환시킴으로써 심장 근육세포의 산소 결핍 상태를 호전시키는 표준 심폐소생술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훈련을 받은 의료진이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하다 보면 오히려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게 협회의 판단이다.
인공호흡에 신경을 쓰다가 가슴압박을 약하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경우 심폐소생술의 효과는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소생은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환자의 구강이 혈액이나 토물로 오염돼 있다거나 입 주위에 상처가 동반돼 있을 경우 인공호흡이 꺼려질 수 있는 만큼 오로지 가슴압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는 것 보다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심폐소생협회 노태호 홍보이사(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폐소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허락된 시간이 극히 제한적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의 경우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중단없이 가슴압박을 하는 방식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심장학회에서도 2011년부터 심폐소생술 관련 지침에서 가슴압박만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노태호 홍보이사는 일명 ‘선한 사마리안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의 관심 제고를 당부했다.
이 법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가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외면하기 일쑤였다.
때문에 구호자가 법적 책임감 없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게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다.
노태호 이사는 “법이 시행된지 5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여전히 심정지 환자를 보고도 발만 동동 구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