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제도에 대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이다.
2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사진]은 “시민건강포인트제도는 참여 환자에 대해 특정 의료기관에 등록, 포인트를 다른 의료기관에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계가 우려하는 주치의 제도 및 인두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의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등 오직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피력했다. 의사들의 봉사만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의사가 주축이 되는 사업 모델로 전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앞으로 그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현재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한 채 보건소에서 환자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환자들이 보건소로 일차 진료를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시민건강포인트제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각 구의사회 개원내과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희 회장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개원의 단체들과 손 잡고 건강검진, 단체예방접종 등 불법 행위 근절에도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사회는 불법건강검진과 단체예방접종 불법유인행위에 대한 포스터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불법 사항에 대해 회원과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신고내용은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전화, 문자 또는 우편엽서를 보내 지정한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특정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병의원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 진찰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등으로 심사를 통해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포스터 제작과 같은 작은 시도는 불법을 저지르는 의료기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7개 보건소를 선정, 향후 1~2년간 시범사업을 거치게 된다. 등록·교육·방문 등을 포인트로 구성해 연간 2만 포인트 이내의 범위로 환자가 등록한 민간의료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로 인해,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사이 효율적 역할 분담, 지역사회 만성질환 등록 관리, 단골의료기관 지속 이용 유도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