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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조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보노조는 "일본 등 외국의 1인 당 관리인원이 50명 정도인데 반해 우리는 320명을 초과해 현실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질적 보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과장 진술에 의한 등급을 변경할 수 없는 법체계, 분절된 급여체계, 가족요양에 의한 허위부당청구, 서비스의 질을 확인할 수 없는 이용체계, 인정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는 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자본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며 "2008년 12월 1700개였던 장기요양시설은 2012년 3월 현재 4367개로 250% 이상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당국은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 설치법안을 방치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기능인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그 부속업무를 분리해 옥상옥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속내"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