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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통보제도와 지표연동 관리제를 통합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진에 관한 사전통보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 등이 5일 오후 열리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환경 모니터단' 제2차 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건강보험증 확인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의료봉사 시 단체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제2차 모니터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율시정통보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표연동 관리제는 두 제도가 유사한 만큼 중복 규제라는 게 의사단체의 주장이다.
자율시정통보제는 요양기관의 질병군별 지표가 비교대상 요양기관의 평균보다 일정수준 이상이면 해당 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고, 의료 단체를 통해 현지지도 계도 등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표연동 관리제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진의 경우 사전통보가 1회에 그쳐 약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2회로 늘려달라는 요구이다. 해당 과태료는 300만원이지만 보통 100만원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를 줄여달라는 요구도 나왔으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의사단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필요한 건의사항이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단은 7월 현장 방문을 목적으로 모니터링 대상 등도 논의·결정할 계획이다.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직능별로 모니터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