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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낡은 구급차 '운행금지'…이송료 '인상'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마련…2014년 6월 시행
[ 2013년 07월 08일 12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구급차 관련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함과 동시에 18년 간 동결상태였던 이송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8일 복지부는 민간 구급차의 기준 개정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9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급차가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민간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민간 구급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자동차 9년 차령(車齡) 제한이 없어, 전체 민간 구급차 777대 중 28%가 제한 기준을 넘은 상태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는 271대 중 77%가 9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차령 제한 규정은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구급차 운용자는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나치게 영세한 민간이송업체의 남발을 막기 위한 기준이 신설된다. 신규로 민간이송업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3년 미만의 차량으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구급차 대수도 5대에서 10대로 강화된다.

 

기준강화와 더불어 관련 업계에 희소식도 있다. 18년간 동결되었던 이송료가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구급차)이다. 여기에 10㎞ 초과 시 추가 운임이 1㎞당 각각 800원(일반)과 1000원(특수)인 상태다.

 

해당 수치를 환산해 만약 25km 운행을 할 경우 이송료는 각각 3만2000원과 6만5000원에 불과, 렉커차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장비를 갖추고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기준을 지키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민간구급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기본요금을 3만원(일반)과 7만5000원(특수)으로 높이고, 10km 초과 시 추가 운임을 1km당 1000원(일반)과 1300원(특수)으로 인상키로 하였다. 투명한 이송료 지급을 위해 미터기와 카드 결재기 장착은 의무화된다.

 

끝으로 구급차 대수 당 갖추어야 하는 응급구조사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를 각 24명씩 총 48명을 두어야 하는 현재의 기준이 각 16명씩 총 32명으로 개정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응급구조사 등의 기준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관리 · 감독하기가 어려웠다”며 “18년 만에 처음 개정되는 기준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 안전에 무리가 없으면서 현실성을 갖추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 개정안 시행 전 구급차를 등록한 자는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시 · 도 또는 보건소에 신청 및 신고해 장비 · 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항상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민간이송 제도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학적으로 병원 간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준에 미비한 구급차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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