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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대법원 제소 '포기'
"승소해도 실익 없다" 판단…정치권·보건노조 맹비난
[ 2013년 07월 08일 12시 06분 ]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진주의료원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3일 진 영 장관이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당시 대법원 제소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힌 이후 제소 가능 마지막 날인 오늘(8일)까지 어떤 행보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진영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대로 대법원 제소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대법원 제소를 촉구해 온 보건의료노조 및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의 역할을 중앙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판결에 따른 실익을 따지는 법률적 판단보다도 법령위반과 공익훼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법률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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