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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의 미국시장 진출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에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협)가 발끈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3일 유디치과의 미국 내 활동을 소개하며, 한국에서의 운영 방식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해 성공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내 임플란트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했으나, 1인 1개소 법안 등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성장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내용을 다뤄 치과계에서 거센 반발감이 피력되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치협과 대공협은 조선일보에 직접 항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치과계 입장을 대변한 동일한 내용을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이번 기사를 접한 직후 커다란 분노와 실망감 속에 구독거부 운동의 뜻을 표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사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치협은 “유디치과와 같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검증 없는 기사가 지면에 소개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와 치과의료 현실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기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전 유디치과 대표원장이 여러 지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기업형 사무장 병원으로 성장했다”며 “불법적인 환자유인 조직의 운영, 과잉진료와 무자격진료, 무허가 의약품 사용 등이 문제화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유디치과 미국법인이 미국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수백억원대 자금의 출처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탈세 및 불법적인 외화유출 등 어떠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해 미국 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5억원 항소심에서도 안 좋은 결과를 받은 치협 입장으로서는 이번 기사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에 직면했다.
대공협도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대공협은 “언론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 상황들에 대한 충분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유디치과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싣는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어 “유력 일간지조차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에도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기사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