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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한 수가계약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가계약제가 계약 결렬시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수가로 간주되게 돼 있어 계약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협의에 이르게 하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건강보험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건정심이 조정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러한 역할을 해왔지만 결정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공급자측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정책처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정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수가계약의 조정 역할을 위한 한시적 중재위원회를 건정심 위원이나 추천 인사로 구성해 계약 당사자 간 원만한 체결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단은 가입자 대표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입자들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원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공익대표 중 정부 관련 위원 이외의 위원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가 추천하는 1인씩을 지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 지난해 12월 31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중립적인 건정심 구성을 위해 정부‧가입자‧공급자 측의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다.
그 외 예산정책처는 수가계약 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로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개원의협의회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가계약 방식의 개선을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제 폐지 후 수가인상 방법 법제화 ▲2년 주기 수가계약 ▲계약 제반 여건 가입자‧공급자 공동 조사 등을 근본적인 재검토 방안으로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