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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기록부 기재항목 구체화·명문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0일간 입법예고
[ 2013년 07월 11일 19시 01분 ]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10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구체화된다. 현행 시행규칙에 세부항목이 규정돼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돼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생겼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는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할 때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표]

 

 

또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 강화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이용 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계단, 화장실, 욕조 등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에는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돼야 하며,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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