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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의료정보 접근성 보장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회장 박수흠)가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각 구의사회에 ‘의료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의무 관련 주의 안내’ 공문을 하달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모든 의료기관은 4월 11일부터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정보 등을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대다수 의료기관은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서울시내 병·의원 45곳을 상대로 장애인 홈페이지 웹접근성 보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규모는 10만원에 불과하지만, 병원 대다수가 여전히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소송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정보와 관련해 장애인이 쉽사리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확대경,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등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악의적인 차별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의사회는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소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는 홍보효과가 높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법이 적용되는 만큼, 회원들에게 비용을 들여 장애인 웹접근성을 보장하거나, 홈페이지 폐쇄 또는 홈페이지 대신에 블로그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우선 회원들의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소송 등 피해회원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사실을 전달, 회원들의 소송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의협에 이에 대한 홍보 및 대회원 지침을 제공할 것과 과도한 비현실적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대책을 요구했다”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