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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애초 특위는 12일 마지막 국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이른바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인해 13일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특위는 13일 마감 종료 시간인 12시를 코앞에 두고 여야 만장일치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고발 사유와 대상을 두고 몇 차례 격론이 오갔고 여러 번의 정회가 이뤄졌다. 그런 끝에 양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홍 지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만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가 동행명령 거부를 고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홍 지사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까지 국회 조사에 불응한 증인들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돼 벌금을 물어왔다.
“복지부, 1개월 내 진주의료원 후속대책 마련”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사 내용과 공공의료 정상화 정책 관련 요구 사항 등이 담겼다.
특위는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관련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 후속대책 마련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받도록 돕거나 받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이사회 불법성 감사 후 보고 등을 주문했다.
경상남도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의료 시행대책을 보완․강화해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공공의료와 관련해 복지부에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 구분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특성화 방안 마련 위한 별도 TF 설치 방안 검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표준운영지침’과 ‘표준진료지침’을 마련 등을 주문했다.
특위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과의 연계체계 강화를 통한 인력 지원, 모자병원 체계 구축, 기금교수 파견 등의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복지부 참여 보장과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 후 보고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