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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성형외과의사 잇단 소송 패(敗)
수술 후 피부괴사 발생…법원 "6562만·3268만 배상"
[ 2013년 07월 15일 11시 34분 ]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등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괴사시켜 환자에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힌 의사가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사건 의사는 마구잡이 성형수술로 수 년전부터 악명이 높았으며 이번 두가지 판결 외에 다수의 법정 소송이 추가 진행 이어서 누리꾼 등 대중의 공분을 사고있다.


수술 후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A, B 두 환자가 성형외과의사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환자에게 6562만원, B환자에 3268만원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L某 성형외과를 찾은 환자 A씨는 상담 후 2010년 경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지방흡입술, 눈 앞 및 뒤트임 등 수술을 받았고 환자 B씨는 2009년 경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이 환자들은 잡지, 신문 등 언론 인터뷰로 유명한 의사 L씨의 상담에 큰 의심없이 수술을 결정했다.


하지만 복부지방흡입술 이후 A씨 복부에서는 감염으로 인한 역겨운 냄새가 유발됐으며 궤양성 염증 소견을 보이며 피부 괴사가 진행됐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A씨는 괴사조직 제거술과 재봉합술을 비롯해 우울증으로인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A씨 복부에는 수 십 센티에 달하는 흉터가 남은 상태다. 유방확대술을 받은 B씨 또한 수술 후 가슴 부위에서 수 일간 혈액이 배출되며 피부괴사가 진행됐다. 이후 B씨는 오른 가슴을 거의 소실하는 수술 부작용을 겪고있다.


수술 후 피부 괴사를 경험한 A씨와 B씨는 의사 L씨를 상대로 수 억원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일부 승소를 선고받았다.


L씨는 "두 환자는 수술 후 흡연하지 말라고 적극 당부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담배를 피웠고 이상상태가 발견 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라는 조치도 뒤늦게 이행했다"며 항소했다.


특히 L씨는 "A씨는 의원을 찾아와 환자에 수술을 취소하게 부추기는가 하면 고성에 욕을 하며 TV 등 병원 기물을 파손해 현행범으로 연행됐다"며 "며칠 후 다시 다시 찾아와 의원 소속 직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연행됐고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L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은 수술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L씨의 수술 외 부작용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L씨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환자 설명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수술부위 감염 관리도 미흡해 피부 괴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1심은 L씨가 A씨에 제기한 명예훼손 반소를 인정했지만 이는 부당하므로 A씨 반소 패소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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