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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이 1차 관문을 넘었다. 의약분업 시행을 앞둔 1999년 의료법 조항에 처방전 2매 발행이 삽입된 지 약 14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에 응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키로 결론을 도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상당 부문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명분을, 의협은 실리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해 12월 처방전 2매 발행을 어긴 의사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 법안 발의 이후 복지부가 발족한 직능위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이 수차례 논의됐다. 의협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이후 환자가 2매 발행을 원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2매 발행에 관한 행정처분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행사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낮췄다.
직능위가 의협의 이 같은 입장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처방전 2매 발행은 오랜 기간 이어진 논의를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직능위의 결론을 수정의견 형태로 다음 국회 논의 때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의결은 전적으로 국회 권한이지만 쟁점 법안이 아닌 경우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직능위 공익위원들이 도출한 의견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국회에서 큰 수정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 시작된 처방전 2매 발행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처방전 2매 발행은 처벌조항이 없어 그간 사문화된 조항으로 인식됐다.
제도가 본격 추진되면 2매 발행 여부를 놓고 의사와 환자 간 갈등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그 책임을 우선 환자에게 있다고 봤다.
다만 발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아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복지부의 인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지만, 이를 가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결론은 의료계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