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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엠지제약 대표 리베이트 항소심도 패(敗)
법원 "범죄 규모 대비 형량 많지 않아 원심 유지" 판결
[ 2013년 07월 17일 20시 00분 ]

지난해 수 십억대 규모 리베이트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 집예유예 3년을 선고받은 한국피엠지제약 대표이사 전某씨가 형량 과다를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황병하)는 피엠지제약 대표 전씨를 비롯해 두 명의 의사와 사무장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 관련 사회의 관심이 급증, 척결 필요성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감형 등에 제약사, 의사 등의 호소를 기각해 약품처방 관련 뇌물수수 처벌에 예외란 없음을 확인시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약사 340여명에 10억2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살포한 사실을 포착, 피엠지제약 대표 전씨와 의사 9명 등 총 14명을 입건한 바 있다.


특히 피엠지제약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약사에 외제차 리스료, 보험료, 수리비 등을 대납해주는 신종 리베이트 혐의가 확인됐다.


다시 법정에 선 전씨는 "리베이트 수수내역 등 중요 수사 자료를 제출해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정상을 참작해달라"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외제차를 지급받아 운행한 의사 A씨는 "처방 사례비를 거절했는데도 제약사측이 승용차를 제공하겠다고 거듭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수령했다"고 호소했으며 의사 B씨는 "되돌려 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며 약품 처방과도 무관하다"고 피력했다.


사무장 C씨 또한 "자신은 개인의원 사무장에 불과해 리베이트를 수령한 것은 다른 의사"라며 검찰 기소 및 원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무장 C씨는 거액의 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타인에게 죄를 전가하려 들고있다"며 "반성의 기미 없는 C씨에 원심이 내린 벌금 3000만원, 추징 2000만원은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의사, 사무장 등 피고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불법 금품 제공한 의료인 등의 수가 매우 많고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리베이트 제공을 공격적인 영업 기법으로 삼았으므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의사 A씨는 1년동안 제약사가 제공한 외제차를 운행하고 관련 비용 역시 회사가 대납했다"며 "B씨는 빌려준다는 의미가 리베이트인 사실을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 C씨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서 제약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진술 번복하고 거액의 금액이 수 차례 C씨 계좌로 입금됐으며 수사 직후 결정적 증거가 될 병원 내부 CCTV를 폐기하는 등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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