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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면했어도 리베이트 약사 면허정지 적법
법원 "복지부 2개월 처분 인정" 판결…약사 2인 패소
[ 2013년 07월 18일 20시 00분 ]

리베이트로 인한 의료재정 손실 등으로 의약계의 자정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을 교묘히 해석, 복지부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한 약사가 법정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사 2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쌍벌제 시행 전후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안받았어도 리베이트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약사들은 "개정 약사법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은 약사는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서 제외된 약사에 내린 복지부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T약품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부정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2개 약국에 198회에 걸쳐 7154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발돼 업체 대표 및 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T사로부터 각각 339만원과 303만원을 수령한 약사 안某씨와 최某씨는 복지부로부터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두 약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복지부는 면허정지를 내릴 수 없다"며 "T업체로부터 받은 의약품 할인은 리베이트가 아니고 액수도 300여 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 받은 약사가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고 복지부 처분에서도 자유로운 것 아니다.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식약처 조사에서 T업체 상무이사는 쌍벌제 이전 약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30일내 수금을 조건으로 1.8%를 공식 할인해주고 카드 포인트로 1% 추가 할인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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