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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병원·의대 실험실 등 불법 폐수 124곳 적발
市,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집중 점검…폐쇄·시설 개선명령 조치
[ 2013년 07월 19일 00시 05분 ]

서울 지역 병원, 의과대학 실험실 등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한 124곳이 적발돼, 폐쇄 및 시설개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18일 서울시는 총 941곳의 폐수배출 처리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적정 이행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이다.

 

그 결과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기타위반 53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곳,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23곳, 무허가 20곳 등 총 124개소에 대해 시는 폐쇄명령, 시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병원 14곳, 대학실험실 30곳과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 폐수배출업소 35곳 등이 집중 점검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수은, 시안 등 25개 항목이 지정돼 있다.

 

또한 허가된 특정물질 배출항목 이외에도 추가로 배출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리 전 원폐수와 최종방류수의 특정물질 17개 항목에 대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결과를 확인했다.

 

검사결과 허가되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한 곳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5곳은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취했다. 

 

실험실은 여러 약품사용으로 오염물질 배출항목이 다양하며 배출항목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추가 검출된 항목은 클로로포름, 구리, 수은, 페놀류 등으로 나타났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출에서 처리단계까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의사회는 각 구의사회에 병·의원 필수 장비로 자리 잡고 있는 ‘X-ray기기’에 대해 현상액 등 폐수 발생시 신고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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