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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 중 타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시험 중 타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등 행위
다)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라)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타 응시자와 교환하는 행위
마)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바)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사)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에 해당하고 당해시험 이후 1회 응시제한을 받은 자가 이후 시험에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에 해당하고 당해시험 이후 1회 응시제한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