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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국시 부정행위자 처분 4단계 세분화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13년 07월 22일 14시 13분 ]

의료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사자의 처분이 세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부정행위자의 국시 응시 제한 등을 단계별로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제10조의2)은 국시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의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국시 응시제한을 세분화했다.

 

국시 응시제한은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1회 응시 제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2회 응시 제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 이후 3회 응시 제한 등 4단계로 나뉜다.

 

부정행위는 전자장비를 휴대한 행위부터 대리시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 시행한다.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범위(제10조의2관련)

제재 정도

행위유형

1.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로 함

가)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휴대한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국가시험 주관 기관에서 시험 질서유지를 위해 별도로 규정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이후 1회 응시자격을 제한

가) 시험 중 타 응시자와 시험에 관련된 대화,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나)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다)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에 처분을 받은 자가 이후 시험에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이후 2회 응시자격을 제한

가) 시험 중 타 응시자의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시험 중 타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등 행위

 

다)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라)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타 응시자와 교환하는 행위

 

마)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바)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사)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에 해당하고 당해시험 이후 1회 응시제한을 받은 자가 이후 시험에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에 해당하고 당해시험 이후 1회 응시제한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4.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이후 3회 응시자격을 제한

가)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나)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다)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에 해당하고 당해시험 이후 2회 응시제한을 받은 자가 이후 시험에서 당해시험 정지 또는 무효에 해당하고 당해시험 이후 2회 응시제한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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