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증진재단이 건강증진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부실을 드러냈다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가 23일 나왔다.
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연구사업 연구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 안내에 반드시 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평가절차와 협약(계약)대상자 선정방법, 제안참여자 제출서류 등 법이 규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연구과제 공모를 안내했다.
협약 시에도 계약보증금(이행각서 포함)을 징수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선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
연구과제 수행자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미비했다. 선정평가에서 85%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이 될 수 없다.
70점 미만이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의한 연구기술과제 협약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의 평가기준을 정해 2012년도 총 41개 연구과제 수행자를 평가했다.
국가계약법 적용 시 32개 연구과제(78%), 보건의료기술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17개 연구과제(41.5%)가 협약부적격에 해당한다.
재단은 연구과제 응모자가 1명(단독응모과제)이면 재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협약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20개 정책연구과제 중 단독 응모한 9개를 절차를 따르지 않고 협약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단은 연구비 산출단가와 일반관리비 비율 등이 적합하게 산정했는지도 부실하게 검토했다. 일례로 연구비 7000만원인 과제의 책임연구원의 단가를 월 291만5890원이 아닌 699만8136원을 적용했다.
일반관리비도 용역비 총액의 4.75%인 332만5000원이 아닌 333만2064원이 반영된 산출내역을 연구수행자가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협약서에 첨부했다. 이로 인해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정산단가 적용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커졌다.
연구비카드제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재단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용역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비카드 이용대금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캐쉬백)을 매 반기 종료 후 40일 이내에 징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부금과 자체사업 총 59억6500만원은 연구비카드제를 적용하지 않아 약 4175만5000원의 캐쉬백이 추가 발생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에 관한 평가와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2012년도 연구과제 최종평가에서 통상 미흡과제로 판단하는 70점 미만 5개 과제에 대해 경고 조처를 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연구사업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연구수행자 선정과정, 선정평가, 최종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증진연구사업 지침에 이를 반영하고, 제안공고 시 관련 지침이 적용된다고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 캐쉬백 회수 지연 등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3명의 직원을 경고할 것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