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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과 성관계 여고생 낙태시술 의사 처벌해야"
낙태반대운동연합, 23일 성명서 통해 촉구
[ 2013년 07월 23일 20시 00분 ]

“낙태를 시술한 의사와 낙태를 교사한 스승을 형법 31조와 269조를 적용해 입건해야 한다.”

 

23일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김현철)은 성명서를 통해 “담임교사가 여고생과 성관계 후 임신을 시키고 낙태까지 시킨 스승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도 낙태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오전 4시 10분경 경상북도 청송군의 한 시골마을 주택에서 여고생의 아버지 A씨(44)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여고생의 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9시간여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A씨는 고교생 딸이 40대 중반의 담임교사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해 낙태까지 한 사실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담임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제자인 A씨의 딸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교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고생의 담임을 계속 맡아 진로와 학습 상담을 해 주며 가까워졌으며 A씨 부부는 1월경 딸이 임신 사실을 고백한 뒤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와 교장 등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교사가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했고 여고생의 부모는 5월경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이 무렵 여고생은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 사건을 파악한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담임교사를 파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낙태반대운동연합은 “한 남성의 무책임이 어린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과 태아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했다”면서 “정부와 사법부가 여성과 태아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지난 6월 26일 대전지법은 낙태의 증거가 확보된 네 명의 낙태 시술의사들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바 있다”면서 “실정법을 무력화 시킨 판례였다”고 비난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이런 판례들이 이번 청송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낙태를 방임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고 여성의 몸과 마음에 후유증을 남기는 낙태의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예전보다 낙태가 줄어들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낙태를 해주는 의사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면서 “낙태를 해도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낙태 죄로 고소, 고발이 돼도 법원이 선고하지 않는다”고 맹 비난했다.

 

사법부의 처벌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몇 건 안 되는 낙태죄 기소에 대해서도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미국의 경우 미네소타 주에서 임신 3개월인 여자 친구의 복부를 가격해서 사산시키려고 했던 18세 남성이 1급 살인미수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최고 6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낙태가 불법인 한국과 낙태가 합법인 미국의 두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면서 “낙태를 교사한 사람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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