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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일괄 인하 제도개편 이후 한 해 1조4568억원의 약품비 재정이 절감됐으며, 제약계 매출 또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4일 “2012년 1월 약가제도개편 이후 1년 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는 12조7740억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89억원(3.4%) 감소해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p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2012년 예상 약품비는 14조1052억원으로, 약가인하로 2012년에만 총 1조 4568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됐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조198억원 절감되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 또한 4370억원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하수준별로 분석하면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한 품목은 9품목으로 이중 7품목이 특허의약품이고, 나머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제도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0.6%p) 감소했다. [표참조]
약가제도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는 4.1% 증가해 다국적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2.0%p) 상승했다.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은 15.4%이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이나,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공동마케팅)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사가 약가인하 후 매출감소를 우려해 다국적사와 신약 등에 대한 co-promotion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표참조]
제약산업 체질 개선, 수출액 전년대비 46.7% 증가…리베이트 근절 영향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2년 총매출은 약가인하에도 불구, 전년대비 2.9%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4.5%로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총액기준 15.7%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1.2%p 상승했으나, 기업규모별로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였다.
수출액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6.7%가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은 3.6%p 올랐다.
또한, 판매관리비(34.9%)는 전년 대비 0.6%p 감소했으며, 세부적으로 접대비·광고선전비 비중은 줄고 기타판매비관리비(연구비 등) 비중은 늘어 판매관리비 내역이 변해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 조사처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2.11월~12월,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행)한 결과,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9.2%로 리베이트 쌍벌제(47.6%)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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