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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금감원, 보험사기 병·의원 고강도 색출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 공동 분석·조사 등 MOU 체결
[ 2013년 07월 25일 15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두 기관은 25일 오후 공동 대응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문제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수사기관과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두 기관이 손을 잡은 것은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조4000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입원 및 내원일수 허위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은 최대 5010억원 누수된다는 분석이다.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 결과>

 

□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4조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

◦ 한편, 건강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 초래.

 

두 기관은 앞으로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키로 했다.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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