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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前)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직접 또는 신분증을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인 확인 의무화와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의무와 책임을 병원에만 지우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건강보험료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불법대여 및 도용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적발된 건수는 11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의 대여 및 도용적발건수는 2008년부터 5년 간 총 11만7731건에 달하고,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34억8500만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47%인 16억4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보험적용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 전까지는 부정수급 액수만큼의 과태료만 부과됐었다. 보험증을 무단으로 빌려준 사람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 시 처벌 강화’라는 사후 조항 뿐이다"라며 사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후적 조치로는 막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병력이 기록되는 것으로 인한 위험성도 짚었다. 최 의원은 “이는 줄줄이 새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인의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되어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병협, 필요성 공감하지만 업무 과중 등 부작용 초래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그 책임이 병원에 집중되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병협 관계자는 "저수가 탓에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얘기다. 현재도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데, 일일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그만큼의 업무가 더 생긴다. 자연히 인원 확충이 필요할 텐데 그럴 형편이 못된다. 현재 월급도 못주는 병원이 과반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반드시 근절돼야하지만 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민자가 한국 체류 시 즉각적으로 보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보험료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제책 등을 만들어야지 이러한 1차원적 접근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실은 병협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최선의 방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 입장을 이해하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100% 의도적이기 때문에 사전적 차단 제도가 꼭 필요하다. 병협의 의견은 심사 때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