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받는 환자 건강보험증 본인여부 확인 의무화
최동익 의원 발의, 위반 과태로 100만원…병원계 "왜 병원에만 책임을" 불만
[ 2013년 07월 25일 12시 00분 ]

진료 전(前)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직접 또는 신분증을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인 확인 의무화와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의무와 책임을 병원에만 지우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건강보험료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불법대여 및 도용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적발된 건수는 11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의 대여 및 도용적발건수는 2008년부터 5년 간 총 11만7731건에 달하고, 2008년 1만668건에서 2012년 3만1494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34억8500만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47%인 16억4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보험적용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 전까지는 부정수급 액수만큼의 과태료만 부과됐었다. 보험증을 무단으로 빌려준 사람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 시 처벌 강화’라는 사후 조항 뿐이다"라며 사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후적 조치로는 막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병력이 기록되는 것으로 인한 위험성도 짚었다. 최 의원은 “이는 줄줄이 새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인의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되어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병협, 필요성 공감하지만 업무 과중 등 부작용 초래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그 책임이 병원에 집중되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병협 관계자는 "저수가 탓에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얘기다. 현재도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데, 일일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사람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그만큼의 업무가 더 생긴다. 자연히 인원 확충이 필요할 텐데 그럴 형편이 못된다. 현재 월급도 못주는 병원이 과반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반드시 근절돼야하지만 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민자가 한국 체류 시 즉각적으로 보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거나, 보험료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제책 등을 만들어야지 이러한 1차원적 접근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실은 병협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최선의 방법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 입장을 이해하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100% 의도적이기 때문에 사전적 차단 제도가 꼭 필요하다. 병협의 의견은 심사 때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도용 '심각'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5년간 10만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1년이하 징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