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면허번호 기재가 전면 시행됐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 청구할 때 인력신고를 소홀히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7월~8월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진료분부터 명세서 착오기재 시 ‘심사불능’ 처리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시식 및 작성요령’ 고시에 따라 7월 진료분부터는 주상병 내역과 진료(조제투약) 내역의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및 약국의 조제기본료에 의(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7월 진료비 청구기관 2512개 기관 중 13.3%(334개소), 명세서 198만2000건 중 3.18%(6만3000건)에서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을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보’에 대한 기재오류 점검은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신고한 의(약)사 현황과 청구명세서 기재내역을 연계해 점검하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신고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은 9월 진료분부터 요양기관이 면허정보를 누락하거나, 미신고 인력의 면허정보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명세서 ‘심사불능’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7월~8월)에 접수증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의․약사 현황신고 내역을 재확인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평원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내해 미신고 인력 기재 등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