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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協 "질 하락" 간협 "질 향상"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 따른 상반된 입장 '공방'
[ 2013년 07월 26일 14시 46분 ]

중소병원들이 간호등급제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가 발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전후 병원 간호의 질이 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1%에 달했다”는 1200개 병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반박이다.

 

이에 간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간협이 26일 발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에서 등급 상향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개소(73.9%)였던 5~6등급이 사라지고 2등급 20.5%, 3등급 70.5%, 4등급 2.35%로 크게 높아졌다.

 

종합병원은 6등급 이하 기관이 87%에서 37.1%로 대폭 감소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도 6등급 이하가 97.3%에서 44.3%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결과를 두고 간협은 “간호보조인력에게 전가되는 직접 간호업무를 방지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살린 제도”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삭감액 현실 반영 필요"

 

다만,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삭감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한계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은 병상 당 1일 540원으로 100병상을 가동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한 달에 삭감되는 입원료가 16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등급에 따른 삭감폭을 보다 높여 차등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간협은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1일 병상당 540원~600원 삭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허가병상을 가동병상으로 전환하고 차등제 기준 등급을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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