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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대상자가 오는 8월부터 일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약품 중복투약에 따른 제재기간에 약제비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범위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를 포함하고, 암환자 등의 중증질환자를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의료급여 기관을 지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중복투약자에 해당함을 통보받은 후에도 지속해서 중복투약 하면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반면 암환자 등의 중증질환자는 중복투약 시에도 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상한 일수가 정해져 있고, 희귀질환 등은 질환별로 상한일수 초과 여부를 별도 관리해왔다.
그러나 암 등 중증질환 급여일 수는 다른 질환과 통합 산정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는 2010년 도입 이후 상당한 의료비 감소 효과를 봐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후 6개월간 1인당 총진료비가 335만5000원에서 307만2000원으로 줄었다.
1인당 외래진료비는 99만7000원에서 86만3000원, 1인당 약국진료비는 139만8000원에서 100만7000원으로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환자의 중복 투약이 26.8%(88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19.5%(645건), 협심증 5.7%(18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