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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폐지를 기반으로 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무하다시피 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개선 작업을 시작한 이상 이제라도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변화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 사립대병원 교육수련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의학교육을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매해 3300명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이들에게 사회적 역량을 기대하는 만큼 과연 얼마를 투자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답답해했다.
"교육은 민간서 담당하지만 수가 등은 철저히 정부 통제"
의료계에서는 현재 전공의 교육은 민간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수가 통제와 같은 정부 규제는 커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교수는 “전공의 교육 개선에 대한 방향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병원들도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병원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곳들이 분명 있다. 교육의 질(質)을 논하면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분야 국부 창출의 기대감은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 반면 의사 양성 및 교육 지원에 뒷짐지고 있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선진국은 의료교육에 대한 학비, 전공의 급여 및 교육비 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법학공부를 하고 나면 국가 부담으로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는다. 조정사가 되기 위한 교육도 국가가 부담한다. 공무원은 국가 부담으로 해외연수는 물론 박사학위도 할 수 있게 했다”며 관련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의료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법연수원 식 지원책이다.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위한 제도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실제 최근 의료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법연수원 식의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면서 “그 예 중 하나가 전공의 수련교육의 일부기관을 아예 국가 지원으로 하자라는 논의”라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점은 전공의 교육에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기초로 변화하지 않으면 전공의 교육의 질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가 이 지점을 시급히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계 각계에서 전공의 및 의학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원칙적인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은 학교 자체뿐만 아니라 결국 국가책임의 영역”이라면서 “재정적으로 필요하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어느 부처에서 해야한다는 하는 식의 문제는 아닐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