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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부들 '부적절한 금전거래' 백태
특별감사 통해 적발, 부하직원 돈 3100만원 안 갚은 경우도
[ 2013년 07월 28일 20시 00분 ]

최고관리자 직급인 1급 신분임에도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부하직원들에게 정신적·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국민건강보험공단 1급 간부들이 내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많게는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렸거나 3100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 등이 밝혀졌다.

 

건보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35조(금전의 차용 등)에 따르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9일 건보공단의 '특별감사(2013년 5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1급인 정모 씨는 본부 실장과 지사장으로 근무할 때 경제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사적인 품위유지 비용 등을 충당할 목적으로 부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같이 근무했던 41명의 하급직원에게 총 1억62만원의 금전을 차용했다.

 

그 중 938만원(7명)을 감사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그는 발령지마다 금전차용을 부탁했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건보공단 자유게시판에 '돈 빌려 간 간부, 먹튀하지 맙시다'라는 비판적 글이 게시되게 원인을 제공했다.

 

공단 감사실은 "아무런 대가성이 없이 성립된 순수한 개인 간 금전차용이라고 하나, 장기간 변제하지 않아 직원(채권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줬다"며 "직원 간 불신을 초래하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정모 씨는 또 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인 2010~2013년까지 직무관련자인 3급 강모 씨 등 5명으로부터 910만원의 금전거래를 했다. 정모 씨는 이를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실은 이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다른 1급 간부인 권모 씨는 본부 실장과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다른 채무(금융권 채무 등)를 변제하고자 하급직원 12명으로부터 총 6520만원의 금전차용과 변제를 반복했다.

 

그는 현재까지 5명의 31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령지마다 같이 근무한 하급직원들로부터 금천차용 관련 소문이 널리 퍼졌다.

 

공단 자유게시판에 '먹튀 간부'라는 비판적인 글이 게시되는 등 최고관리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감사실의 지적이다. 감사실은 권모 씨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거액 채무로 검찰조사 받는 직원 적발


일반직원들의 부적절한 돈거래도 잇달아 적발됐다. 특별감사에 따르면 4급 김모 씨는 2008년 2월 29일 2000만원을 4급 한모 씨에게 빌려줬다.

 

이후 2009년 12월 31일 1000만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했다. 감사실은 오랜 세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김모 씨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다른 4급 직원 박모 씨는 올해 1월 3일 50만원을 4급 윤모 씨에게 빌려줬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했다. 현재 윤모 씨는 약 17억원이라는 과대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발돼 올해 5월 23일 검찰에 구속 수감됐다.

 

4급 정모 씨는 2006년과 2007년 총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4급 유모 씨에게 빌려주고 현재까지 전액 변제받지 못했다.

 

채무자 유모 씨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 감사실은 정모 씨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동료에게 빌려줬다가 150만원만 돌려받은 경우, 500만원을 빌려 쓰고 50만원만 변제하는 등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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