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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후 보험사기 의사 '징역 2년'
1심 이어 2심도 유죄 선고, "벌금 500만원·자격정지 2년"
[ 2013년 07월 29일 11시 08분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과 의원을 개원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서 보험금 편취 및 촉탁낙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엄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권희)는 범죄의사의 항소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대비 징역 6개월이 줄어든 판결로 의사가 주장한 사기와 사기방조죄 중 일부 법리 오해 측면이 인정돼 감형됐다.


산부인과 전문의 최某씨는 2010년부터 교통사고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치료받은 것 처럼 변조해 총 200여 차례에 걸쳐 1억2265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사무장에 면허를 대여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발됐으며 낙태수술을 시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을 속이는 것은 보험제도를 망가트리는 중대 점죄에 해당하고, 대중의 의료인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범죄 의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씨와 함께 보건범죄법을 위반한 부정의료업자 김某씨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1심 형량인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 중 징역 6월만 감형됐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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