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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연지역으로 지정된 식당과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가 전국적으로 663명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지정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10개소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련협회 등과 함께 7월 1~19일 3주간(오후 4시~밤 10시) 전국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진행해 이 같은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단속에는 2700명이 동원됐다.
합동단속 결과, 금연구역표시위반 과태료부과 10건(부과금액 1615만원)에 주의·시정 3238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부과 663건(부과금액 6459만원)에 주의·시정 1452건이었다.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에 달했다.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도 전체 663건 중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인 PC방은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C방 흡연 위반자는 25건으로 총 25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 기간에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를 확인했다"며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건강한 금연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결과 <장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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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연구역
표지위반 |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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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0 |
1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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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
3 |
-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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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7 |
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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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 |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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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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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
- |
-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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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 |
- |
4 |
|
목욕장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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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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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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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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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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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지정 |
- |
-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