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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온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 · 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소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 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 · 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지난 2012년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 · 의원으로 확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과 의사 방 모씨는 수면내시경을 위해 환자 홍 모, 박 모씨 등에게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 6월까지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 수량 기재 없이 프로포폴 앰플 6057개를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경외과 의사 류 모씨는 편두통, 신경통 치료를 위해서 환자 이 모씨에게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앰플 109개를 투여했다.
마약류관리자 정 모씨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24회에 걸쳐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다르게 작성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 · 의원 중 불법 사용 및 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는 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 · 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