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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등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행위 '철퇴'
권익위, 특별신고기간 보상금 최대 20억…노인요양시설 특별점검
[ 2013년 07월 30일 11시 52분 ]

각종 연구비를 비롯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철퇴 작업이 시작된다. 특히 부패가 자주 일어나는 대표 분야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두달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받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는 각종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횡령 및 편취, 예산낭비 등의 비리를 말한다.

 

권익위가 2008년 출범 이후 5년간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를 접수·처리한 사례는 총 181건으로, 부패 적발금액은 총 4892억원에 달한다.

 

산업분야별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분야가 43건(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수축산업분야 33건(18.2%), 산업·일자리분야가 24건(13.2%) 순으로 접수됐다.

 

부패행위 수법의 경우 ‘비용 부풀리기’가 75건(41.4%), ‘보조사업의 목적 위 사용’이 54건(29.8%), 무자격자 보조금 수령 39건(21.5%)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대표적인 비용 부풀리기 사례는 보조사업자가 허위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경우, 허위 영수증 등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횡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7월부터 정부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부패가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지원 보조금은 엄연히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 예산인만큼 보조사업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패감시자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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