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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 가량 늘리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 폭염 등 하절기 취약계층에 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일자리 종합계획'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여름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추진현황 등도 점검했다.
노인일자리는 2017년까지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참여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노노(老老)케어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학교·경로당·병원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급여 반영하고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노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보창구(포털)와 콜센터를 운영(노인인력개발원)키로 했다.
은퇴 연령(53세)부터 연금수급 연령(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가입연령을 낮추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 총리는 "노인 일자리 확충은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좋은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관련부처가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는 하절기 폭염과 집중호우 등 취약계층 위험요인 증가와 방학 중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등에 대처하고자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8월 말까지 부처별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제도를 개선·보완키로 했다.
정 총리는 "방학과 폭염기를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이 보호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처우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행정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시군구 과장·읍면동장에 복지직 누구나 승진할 수 있도록 연내 복지 관련 과장·읍면동장 직렬조정을 추진한다.
업무실적이 탁월한 현장부서(읍면동 창구, 시군구 통합조사팀) 3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 특별승급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된 2014년도 확충인력 외 육아휴직자 결원 충원을 강화해 1505명을 연말까지 조기에 확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