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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칸막이 제거…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
복지부 등 5개 기관, 시력·청력 건강검진 활용 합의
[ 2013년 07월 31일 10시 59분 ]

오는 8월 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박근혜 정부의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사례로 꼽힌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31일 운전면허증 신체검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매년 300만명(신규 140만명, 갱신 160만명)의 국민이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출력해 제출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이용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신체검사를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대상자의 96.7%가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대신 신체검사를 택했다.

 

앞으로는 개인이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 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3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혜택을 보고, 약 161억원의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안행부·복지부 등 5개 관련 기관은 올해 초부터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을 추출해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23일에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라고 주장했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으로 국민 의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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