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0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처가 마약류·의료기기 등도 직접 수사"
민주당 최동익 의원, 1일 관련 법률 발의
[ 2013년 08월 02일 09시 18분 ]

식약처에 식품‧의약품뿐만 아니라 마약류‧화장품‧의료기기‧인체조직을 식약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가 식품·의약품에만 국한돼 있어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포폴 등 나머지 영역은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인식해도 즉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현행법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상주하면서 식품과 의약품 단속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화장품‧의료기기‧인체조직와 관련해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다고 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표]

 

우선 점검의 수준은 장부, 보관시설 점검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규정된 부분만 할 수 있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의대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

 

또한 식약처 단독으로 현장에 나갈 경우 즉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경찰 출동을 기다리다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인체조직 분야는 형식적인 감시와 뒷북 수사로 인해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발의한 법류이 조속히 통과돼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의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식약처, 프로포폴 위법 병·의원 대거 적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내역 보고 의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