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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식품‧의약품뿐만 아니라 마약류‧화장품‧의료기기‧인체조직을 식약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가 식품·의약품에만 국한돼 있어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포폴 등 나머지 영역은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인식해도 즉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현행법상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상주하면서 식품과 의약품 단속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화장품‧의료기기‧인체조직와 관련해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다고 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표]
우선 점검의 수준은 장부, 보관시설 점검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규정된 부분만 할 수 있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의대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
또한 식약처 단독으로 현장에 나갈 경우 즉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경찰 출동을 기다리다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인체조직 분야는 형식적인 감시와 뒷북 수사로 인해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발의한 법류이 조속히 통과돼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의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