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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공공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돼야"
병협, 국토교통부에 '차등인상 계획 반대' 의견 전달
[ 2013년 08월 02일 11시 39분 ]

대부분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적에 따라 차등 인상하려는 정부에 대해 병원계가 의료기관을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의료기관 제외와 함께 차등 인상 적용 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유발 원인자인 거의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에 단위부담금 350원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차등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병협은 건강보험수가 등으로 정부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병원은 거동 불편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해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조건으로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학교시설과 종교시설, 박물관, 보훈병원 같은 일부 시설의 경우 공익성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병협은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각 지자체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참여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병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병원 이용객에게 주차비 부과와 관련, 매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어 병협은 2011년 주차료 감며기준을 마련해 회원병원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국토부의 부담금 인상안은 의대생 및 전공의 임상교육, 의학연구 및 중증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실, 입원실, 연구실, 학습실 등으로 시설물 면적이 클 수밖에 없는 대학병원의 경우 그 인상액이 과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정부의 지속적인 저수가 건강보험정책 및 경기 불황 등으로 대학병원들이 심각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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