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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원치않은 수술로 부작용…"3700만원 배상"
법원, 성형외과 원장에 명령…"사진 무단 게재도 잘못"
[ 2013년 08월 02일 20시 00분 ]

환자가 원치 않은 유방확대 수술을 시행하고, 과도한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해 수술 후 부작용을 유발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7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원장은 불필요한 수술 시행 말고도 직원을 시켜 환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술 사진 게재 및 후기를 작성토록 지시해 의원 홍보에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부는 환자 3명이 성형수술 부작용, 초상권· 훼손 등으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측 일부 승소를 판결, 원장에 총 37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성형수술은 치료 보다 미용목적이 큰 만큼 수술 부작용 발생시 재수술에 필요한 금액까지 배상해야 하고 성형외과 직원이 홍보를 목적으로 환자 사진 등을 무단 게재했다면 이 책임도 원장이 져야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강남 某성형외과 K원장은 유방 하수 교정을 위해 병원을 찾은 A씨에 보형물을 넣는 유방 확대 시술을 시행해 유방 아래쪽이 기형적으로 확대되는 수술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K원장은 이 외에도 자신을 찾아온 환자 B씨에게 코 성형술을 시행했는데 환자 피부, 코 모양 등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피부가 얇아지고 코 끝 보형물(연골)이 돌출되는 증상을 야기했다.


또 코 수술을 시행한 환자 B씨와 C씨의 동의 없이 성형외과의원 홍보직원으로 하여금 블로그에 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 게시하고 환자가 직접 쓴 것처럼 수술후기를 작성, 게재하게 했다.


이에 세 명의 환자들은 K원장을 상대로 "불필요한 수술 및 환자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성형 보형물 사용으로 부작용을 일으켰고 멋대로 사진과 수술후기를 올려 초상권·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힘을 모았다.


재판부는 "K원장은 A씨의 유방 교정 수술 이후에도 유방 하수가 그대로 남아있게 했고 적절치 않은 보형물을 사용했다"며 "B씨의 코 성형 역시 과도한 크기의 보형물이나 연골을 잘못 삽입했으므로 환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피력한 명예·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진 게재, 수술 후기 등록으로 환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K원장은 자신과 무관하게 홍보 직원이 환자를 사칭해 글 및 사진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나 원장은 직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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