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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이 항생제 ‘지스로맥스 건조시럽(성분명: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900mg의 외부포장 기재내용 오류로 판매금지에 처해진 것과 관련,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관지염, 폐렴 등에 사용되는 분말 가루 형태 ‘지스로맥스’의 2개 제조번호(Lot Number: ‘1317-64201’ 및 ‘1317-64202B’) 총 3만 9837병에 대해 시판 중지 처분을 내렸다.
외부포장에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이 이유였다. [자료 下]
사실상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으나, 제품 투여 시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식약처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화이자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신속하게 전량 회수하기 위해 도매업체, 약사회 등 관련 단채에 제품 회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 대상은 제품 결함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조번호에 일괄 적용된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부터 공급까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