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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갈등 심화…시범사업 미지수
한의협 집행부-TF팀, 접점 모색 난항…복지부 설득도 과제
[ 2013년 08월 02일 20시 00분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둘러싼 한의협 집행부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 간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의협 집행부는 2일 TF 위원장에게 김필건 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로비 이외의 협회 공간을 무단으로 침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수막과 유인물에 대해서도 "대한한의사협회 명의가 들어간 것은 철거하라"고 밝혔다.

 

이는 한의협 집행부와 TF 간 첫 공식적 소통이었다. 한의협 집행부는 공문을 통해 사실상 다시 한 번 TF와 선을 그은 것이다.

 

이들이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다. 바로 시범사업 주체와 방식이다.

 

한의사만 참여 vs 한의사+한약사 공동 참여

 

한의협 집행부는 첩약건보 시범사업 주체를 한의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인정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협상 후 그 결과를 회원 전원에게 묻겠다는 대의원임시총회 의결에 대해, 임총의 타당성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협상에 임한 이해관계인을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기 어렵고, 안을 도출한 상태에서 회원의 뜻을 물은 뒤 철회하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첩약건보 시범사업 TF는 시범사업 당사자를 한의사와 한약사로 두고 있다. 당초 한약조제약사가 함께하는 협상을 수용하고, 시범사업에서 한약조제약사를 최대한 배제한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는 최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조제약사와 시범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TF는 회원들에게 선회한 입장을 강조하고 복지부에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1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첩약건보 시범사업, “리모델링 필요” vs “일단 추진”

 

이들은 첩약건보 시범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 집행부는 처방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약재는 양약재과 달리 식약공용약재가 있어 환자들이 식품용 약재를 이용해 무분별한 첩약 조제 위험이 있어 약화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이에 대한 예방책을 연구, 그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방식을 재설정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첩약 급여화에 따른 수익 노출과 비급여였던 과거에 비해 감소할 수익을 걱정하고 있다.

 

TF는 첩약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면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공신력 높아지고 한의약이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제도화 될 수 있어 시범사업은 일단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시범사업은 첩약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지 국가에 인정받고, 그 효능을 국가가 국민에게 설득하는 크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안 도출 우선, 입장차 좁힐 수 없을까

 

최근 한의협은 한 차례, TF는 두 차례 복지부를 만나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라”는 공통된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한의협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도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주체를 여전히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한의사 참여로 설정, 한의계가 한의사 단독 혹은 한약사와만 함께 하겠다는 의견을 모은다 해도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의협 집행부와 TF는 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회원들 의견을 묻겠다고 하지만 정작 서로 소통은 없는 상황이다.

 

집행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하는 TF로서는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TF에 첩약건보 시범사업의 전권을 위임한 임총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집행부로서는 그들의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접점을 찾기 어렵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시범사업 추진을 둘러싼 지금의 소란은 말그대로 '소란'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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