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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항목에 물리치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문물리치료를 위한 ‘방문간호지시서’ 작성주체, 노인요양 수급자의 건강침해, 방문물리치료 오남용, 소요 재정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의협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우선 방문물리치료 오남용을 우려했다. 방문물리치료를 허용할 경우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노인요양 수급자의 건강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방문물리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사의 ‘방문물리치료 처방전’ 마련 및 정기적인 진찰, 왕진을 포함하고, 처방의에게 방문물리치료 경과보고 체계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문요양 타서비스 제공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방문물리치료의 경우 요구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포괄수가제로 운영할 경우 방문요양, 목욕, 간호서비스를 대체해 타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 감소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양병원의 전달체계에 문제도 안고 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에 대해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요양 및 병원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정에서도 치료 기능을 수행할 경우 기능이 중북돼 재정 낭비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지도 감독 아래 이뤄지고 있는 물리치료와 동일한 의료행위라고 간주했다.
따라서 지시서 작성주체에 한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 물리치료사 지도, 감독 자격이 없는 한의사가 지시서로 방문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방문물리치료를 재가급여항목에 포함시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진단 및 처방 등지시서는 의사만 작성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에게 방문물리치료 지도, 감독 등 역할을 부여, 치료의 질 관리를 우선시하고 오남용 및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의협 관계자는 “방문물리치료 시행시 가져올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한 충분한 예산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신설, 재가급여 항목에 물리치료를 추가하고, 치과위생사가 구강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구강위생 항목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