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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진행해 복지급여를 재계산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8개 복지사업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과 차상위자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와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것을 따른 법정 절차이다.
오는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와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춰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명의도용과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르면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된다.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되면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한다.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로 확정된 자는 전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돼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키로 했다. 미납 환수금액이 있으면 향후 타 복지급여 수령 시 차감된다. 복지부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8~10월 3개월 간 집중 소명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사망자, 사망 의심자, 출입국자 등의 정보를 관계부처와 협조해 확보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정기 일제조사 자격중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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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년 |
’11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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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정기일제조사자격중지자(명)* |
174,835 |
273,994 |
164,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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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재정절감액
(백만원) |
304,138 |
763,407 |
412,8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