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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결과 불만 의료기관 피해 구제책 마련
국토부, 내년 2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시행…심사청구 가능
[ 2013년 08월 05일 11시 45분 ]

6개월 후부터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6일 공포하고 6개월 뒤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률 가운데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청구 절차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했다.

 

그 동안 병원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진료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삭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국회 역시 이에 공감, 의료기관들의 재심의 신청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료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포된 법률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안), 심사청구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해 2014년 2월까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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