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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거센 반발 불구 일명 '신분증법' 강행
국회에 반대 의견 봇물…최동익 의원실 "예상했던 일로 철회 없다"
[ 2013년 08월 05일 12시 00분 ]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이 진료 전(前)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실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1139개 의견이 올라오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며, 대부분 입법화를 반대하는 내용이다.[표]

 

 

오*근은 이 법에 대해 “탁상공론만 일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사들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고, 정작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의사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이라고 평했다.

 

이*연 역시 “사기 친 사람이 잘못이지 왜 못 잡아내는 사람을 탓하느냐”라며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지우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안, 사회적 합의 거쳐 다듬을 계획”

 

이에 대해 최 의원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최 의원실은 “철회는 단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시킬지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최 의원실은 의료계 반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직후 지난주까지 철회를 요구하는 전화가 많이 들어왔다. 법안 발의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곳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 법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의원실은 의료계 반발 때문에 의료계와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법안 발의를 뒤로 늦추고, 관련법에 대해 입단속을 하는 등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실은 의료계가 지적한 진료 거부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최 의원실은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내놓은 법에서 의사들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본다. 법안 그대로 갈 수 없을지라도 의사들의 의견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논의 과정에서 100만원 과태료 규정을 없앨 수도 있다는 의미를 시사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법안 변화 여부 추이가 주목된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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