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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이 진료 전(前)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실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는 1139개 의견이 올라오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며, 대부분 입법화를 반대하는 내용이다.[표]
오*근은 이 법에 대해 “탁상공론만 일삼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사들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고, 정작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의사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이라고 평했다.
이*연 역시 “사기 친 사람이 잘못이지 왜 못 잡아내는 사람을 탓하느냐”라며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지우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안, 사회적 합의 거쳐 다듬을 계획”
이에 대해 최 의원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며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최 의원실은 “철회는 단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시킬지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최 의원실은 의료계 반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직후 지난주까지 철회를 요구하는 전화가 많이 들어왔다. 법안 발의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곳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 법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의원실은 의료계 반발 때문에 의료계와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법안 발의를 뒤로 늦추고, 관련법에 대해 입단속을 하는 등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실은 의료계가 지적한 진료 거부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최 의원실은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내놓은 법에서 의사들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본다. 법안 그대로 갈 수 없을지라도 의사들의 의견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논의 과정에서 100만원 과태료 규정을 없앨 수도 있다는 의미를 시사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법안 변화 여부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