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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자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참여 당위성을 피력하며 영역 넓히기에 나섰다.
시범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서도 양 단체 모두 초강수를 두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건정심 의결과 다름으로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대한한약사회는 면허 반납을 공언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계는 한의사 단독 추진을 주장하는 한의협 집행부와 한의사와 한약사 참여를 주장하는 한의협 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로 의견이 갈린 상태다.
건정심을 통해 시범사업 주체로 인정받았음에도 아군이 없는 대한약사회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의협 TF팀은 5일 성명을 통해 "한약조제약사는 한의사-한약사의 직능 구축 과정에서 약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한 경과조치에 불과하다. 한약전문직능인이 아니다"라며 약사의 한방건강보험 진입 시도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곧바로 성명을 발표, "TF팀의 발언은 망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이 마치 자신들의 몫 인양 착각하는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확대하고, 보험제도를 통해 첩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이다. 그럼에도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한방분업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만을 취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로서 실망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자신들을 배제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건정심 의결 파기로 해석했다. 이들은 "한의계 주장에 따라 보험재정이 독점되고 건정심 결정사항이 파기될 경우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은 당연히 백지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TF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신들을 시범사업 파트너로 인정한 것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이어 “지난 20년간 한약사제도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한의사 제도 아래 한약사 직능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한약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부는 이번 첩약의보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사직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만약 소외된 국민을 외면하고 표류하고 있는 한약사제도를 다시 한 번 방치한다면 대한한약사회와 2천 한약사는 면허를 국가에 반납할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요구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