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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신분증법 지지"…2개案 제시
"과태료 부과 유보·윤리강령 제정"…진료비 청구 직접 수행 등도 제안
[ 2013년 08월 06일 15시 0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모임인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6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공대위는 건강보험증 본인확인에 따른 환자와의 마찰 등을 이유로 건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2가지 안을 제시했다.

 

2가지 안은 △의료인의 환자본인 확인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되, 의료급여법과 같이 페널티(과태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보 △의료인단체 스스로 윤리강령 또는 회칙 제정을 통한 환자본인 확인 생활화 실천이다.

 

공대위는 또 무자격자 확인 과정을 단축하고자 건보공단이 진료비 청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진료비 중 전자문서(EDI) 청구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동시 접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최근 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심사권 확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공대위는 "환자 본인확인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법적 완성도와 시스템구축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며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의료기관 확인의무 필요성 제기 등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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